제왕절개 분만 비용 무료화, 가임력 검진비 확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부모와 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한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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