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다.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으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의 설명이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인 카드뮴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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