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편·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전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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