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들이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3일 밝혔다.
동시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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