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1월부터 다자녀가정을 위한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보호자와 자녀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자는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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