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회 군 병력 투입 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헌, 위법한 포고령(제1호)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3일 밤 11시 23분 경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끄집어 내라"는 명령을 폭로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 "특전사병력으로 선관위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조작 장비를 선점한 후 방첩사에 인계할 것"이라는 지시를 수령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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