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이 명절을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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