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로 청약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된 A씨는 아파트 분양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몰취가 걱정된다.
모집공고 및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몰수 설명 없었다면, 계약금 몰취 거부 가능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에 위약금 내용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위약금 몰수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몰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아파트 모집공고에 위약금 내용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위약금 몰수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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