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복역 중인 40대 전 광주시의원, 감옥에서 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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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로 복역 중인 40대 전 광주시의원, 감옥에서 돌연사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전직 광역시의원이 돌연사했다.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만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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