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
1심은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상해보험 계약과 운전자보험 계약은 전혀 별개인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운전자보험 설계사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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