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 현안분석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69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권을 침해당하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통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수사 진행 사실에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이 방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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