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 승차권 13일부터 예매…'취소 방지' 위약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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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설 승차권 13일부터 예매…'취소 방지' 위약금 기준 강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가 예매 대상이다.

우선 예매는 미리 등록한 고객이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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