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는 부대는 대통령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또 경호처 관계자는 "군은 대치 상황에 투입되지 않았다.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