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어 허황된 거짓말을 믿은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도피로 피해자들은 장기간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귀국할 생각으로 스스로 밴쿠버공항으로 가 불법체류자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고 입국 전 자수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당시 피고인 수중에 자금이 떨어지면서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되자 귀국을 결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