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올해 58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최대 11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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