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제정·개정 자치법규 68건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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