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정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연간 50만 배럴)의 33.7%에 불과한 양으로,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해 1월 1만5천279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후에는 공급량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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