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성질나는데 그것도 못 해?"…김의성 이어 문성근도 '탈팡'
이사 후에 휴대전화 통화품질이 떨어졌어요[호갱NO]
尹, 김건희특검에 첫 피의자 조사 출석…공천개입 등 조사받을듯(상보)
‘역대급 여경’ 영상의 진실 공방…경찰서장이 직접 꺼낸 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