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4억6,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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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4억6,600만원 지급

신고인에게는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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