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에게는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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