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와 큰섬·작은섬…재경부와 충북도의 이상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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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와 큰섬·작은섬…재경부와 충북도의 이상한 계약

이 과정에서 청남대 일대와 함께 대덕구 미호동과 큰섬·작은섬이 속한 황호동이 충북도의 소유가 됐다.

청남대뿐만 아니라 대전 대덕구에 속한 큰섬·작은섬까지 충북도 소유로 넘어간 이유는 청남대가 당시 대통령 별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 경호 차원에서 큰섬과 작은섬도 대통령경호실이 관리했고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될 때 대통령경호실이 관리지역을 일괄적으로 재경부에 이양, 재경부가 충북도와 매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이 이상하다.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청남대를 제외한 부속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아니라 수도법이 먼저 적용됐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황호동과 미호동은 재경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가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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