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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