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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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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