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극우 지지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설 것을 적극 선동하는 범죄교사 행위를 했다"며 "이는 윤석열 측이 적법한 수사 협조를 '위법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포장하며 허위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당장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고 거짓선동으로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작태를 멈춰라"고 윤 대통령이 체포에 순순히 응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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