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계열사 신고 누락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인 SK의 동일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 및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에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행복도시락 3개사와 비영리법인 SK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과 인식가능성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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