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한 광양시는 외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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