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공정과세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
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 이 중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행정 절차를 전자적으로 통합해 처리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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