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취임 소감에서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새해를 맞이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빨리 한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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