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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