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폐지론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뒤인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개최했던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에서는 현재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를 완화해 유지하는 대안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축소 ▷차고지 기준 거리 확대(현재 전체 1.0㎞) ▷특정 지역 제외(원도심 또는 읍면지역) ▷특정 가구만 적용(2~3대 이상 차량 보유 가구)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