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월부터 효력이 만료된 여권을 반납받아 이를 안전하게 폐기해 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권 안심 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 해당되지만 유효한 사증(비자)이 부착된 여권의 경우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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