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성능 좋은 전기차 중심 지원으로 제조사 기술혁신 유도 △쉬운 안전관리 기능 도입 및 제조물 책임 담보 등 제작·수입사 책임 강화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 △실수요자들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등의 개편방향에 따라 확정했다.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5500만→5300만원 미만’…주행거리 보조금 감소 확대 전기승용차 개편 세부사항을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전기 버스·화물차도 성능별 차등강화…연료 다변화 노력시엔 추가지원 실시 전기승합차의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1000만 원지급 항목에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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