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 처분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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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 처분과 횡령죄

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인 2자 간 명의신탁 ②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유형인 3자 간 명의신탁 ③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유형인 계약 명의신탁이 그것이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까.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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