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사진=보건복지부)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됐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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