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마당에서 키우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6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5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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