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출근 일자 하루 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한 뒤 회사가 입사를 번복했다면 ‘채용내정 취소’이고, 그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정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채용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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