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간을 주 3일 이상에서 주 6일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서귀포시 동부지역에도 추가로 1곳의 심야약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심야약국에 대해 시간당 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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