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가 환급된다.
자녀가 셋인 이용자가 요금 1천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탑승할 경우 2만7천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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