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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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향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관할 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자동차 중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한 자동차의 비율만큼 차고 확보 필요 면적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상한선은 70%다.

시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 애로 등으로 인해 차고 면적 감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큰 만큼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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