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권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규칙은 제공 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 인력의 폭행·성폭력 등이 공표될 경우 해당 사실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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