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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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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