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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