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세탁가격 등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3곳 모두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하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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