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맞춰 노동자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한 중국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날 발표된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은 이런 정년 연장 방식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소속 회사(기관)와 노동자는 최장 3년 퇴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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