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 1인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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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 1인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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