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고있으며 관광객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 요구와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해수부는 제7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합성 협의를 진행하되, 영광군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고, 서류가 구비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한 후 지체없이 협의 완료하여 영광군에 통보하고, 제7차 기본계획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바다골재 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해수부와 국토부가 제7차 기본계획 및 적합성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래채취업체는 자격 업체(컨소시엄 구성이라도 한국골재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제7차 기본계획과 적합성 협의에 따라 모래 제거 절차를 이행하되, 여객선과 어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역부터 우선 채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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