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로 들어오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언제든 복지멤버십만 따로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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