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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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김 판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 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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