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또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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