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조례를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 특별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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