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초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의 경우 농업 외 근로활동을 농한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귀농창업자금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